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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 [안전거래] [주의] 식약처, 탈모 기능성화장품 허위 광고 점검결과 발표

등록일
2018-07-09
조회수
1044
안녕하세요. 이베이코리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19개사)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 광고한 587개(14개사, 14개 제품)을 적발하여



시정,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내용이 확인되어 공유해 드립니다.

(보도자료 : http://www.mfds.go.kr/index.do?mid=675&cmd=v&seq=42740)





○ 이번 점검은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보다  안심하고



해당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은데 '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 제품



 



○ 조사결과, 해당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광고하면서

-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등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었습니다.





관련 제품 판매자분들께서는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마켓과 옥션에서는 상시 상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련 상품들에 대해서는 수정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베이코리아는 항상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반사례) 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위반사례) 기능성화장품이 범위를 벗어난 광고(모발성장)



 



○(위반사례) 기능성화장품이 범위를 벗어난 광고(발모.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