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휴몰 공지사항

[ 옥션 ] [안전거래][주의] 완구 분류 자석제품 관련 조치 협조 요청

등록일
2018-07-09
조회수
979
안녕하세요. 이베이코리아입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자석제품 안전실태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이 완구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에도 완구로 판매되거나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광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사로 이에 대한 개선 협조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협조 요청 사항>

가. 완구류 제품에 대한 인증정보 게시 또는 판매 차단

- 완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제품 정보에 대한 인증정보 표시가 의무사항인 바, 인증정보 없이 판매되는 완구류 제품에 대한 인증정보 게시 또는 판매차단

- 법에 규정된 자속지수 또는 크기를 초과함이 확인된 완구 제품에 대한 판매 차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자석)]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는 자석이나 자석부품은 자속지수(flux index)가 50 kG2mm2 미만이거나 크기가 작은 자석 측정용기(실린더 모양)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나. 완구로 오인할 가능성 있는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 내용 개선

- 어린이가 완구로 오인할 수 있는 자석제품에 대하여 연령 제한 문구 삽입, 어린이 대상 홍보 문구 삭제 등을 통해 어린이 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

 

이베이코리아에서는 이행 점검을 통해 판매중단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베이코리아는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