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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G마켓 ] [일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에 따른 안내문

등록일
2018-06-29
조회수
1097
안녕하세요. 이베이코리아 입니다.

‘도서/공연비 연말소득공제’ 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을 구매(대상 상품에 한함) 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도서/공연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자께서는 아래 공지드리는 내용을 필독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사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법률 또는 정책의 내용이 궁금하신 사업자 분들께서는 아래 공유 드리는 링크 or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 유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시행안내 및 공식 메뉴얼 URL < 바로가기 클릭

문체부 국세청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안내 메뉴얼 < 다운로드 시  클릭 





l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개요

ㅇ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17.12.19 개정, 제15227호)

ㅇ 성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공식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100만 원까지 추가한도 인정)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준비 사항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서 사업자(판매자)께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자(판매자)가 도서 및 공연티켓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서/공연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신청 접수 및 등록 < 바로가기 클릭

* 도서 - 국제표준도서번호인 ISBN(전자책은 ECN)이 기록된 국내외 온.오프라인 간행물

* 공연티켓 -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마술, 아동극, 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

 

-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사전 신청 및 접수 기간

ㅇ 사전 접수 기간 : 2018년 6월 4일(월) ~ 6월29일(금)

ㅇ 보완 추가기간 : 2018년 7월 2일(월) ~ 7월 31일(화)

ㅇ 도서 . 공연 소득공제 안내 콜센터



 : 1688-0700 , 6월11일(월) 이후 오픈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 이후 추가 공지 예정입니다.)











 

  • eBay 변경 내용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판매자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하여 내부 제반 프로세스를 문제 없이 반영할 예정입니다.

 

ㅇ 소득공제 대상상품과 비대상 상품을 한번에 결제할 수 없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상품 :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한 도서 및 공연 상품

- 동일 장바구니는 담기지만, 같이 결제가 불가 합니다.

 

ㅇ G마켓 “티켓/쿠폰>티켓” 카테고리는 위 내용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