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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G마켓 ] [안전거래]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안전확인 관련 정보 게시 요청

등록일
2017-09-19
조회수
807
안녕하세요. 이베이코리아입니다.

 

최근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제품 구입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전기용품의 유통이 증가되고 있고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및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온라인쇼핑몰에 등재된 불법제품의 신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의 아래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기용품 판매 시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반드시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9조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대상제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

안전인증,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베이코리아에서는 품목별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거나 인증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상품 판매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하여 상품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관련 상품 판매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공지문의 인증정보 기재 방법을 참고하시어 정확한 인증정보가 상품페이지 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SM+ 공지문([중요] 2017년 1월 28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안내) 바로가기  

이베이코리아는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