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휴몰 공지사항

[ G마켓 ] [안전거래] “친환경”, “무독성” 등 환경성 표시광고 주의사항 안내

등록일
2017-08-31
조회수
1102
안녕하세요. 이베이코리아입니다.

 

최근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연이서 발생하고, 환경호르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베이코리아에서는 G마켓/옥션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성 표시 여부의 점검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는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의거,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친환경”, “환경호르몬 불검출”, “무독성”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베이코리아에서는 구체적인 근거없는 환경성 표기/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환경성 표기/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시행중으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표시/광고 적발 시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2%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부에서 발표한 포괄적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월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시행시의 환경부의 보도자료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베이코리아는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