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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G마켓 ] [안전거래] [주의] '탄산수', '탄산음료' 광고 시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17-10-11
조회수
907

안녕하세요. 이베이코리아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라,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제품을 말하며,

"탄산음료"는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이거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제품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탄산수에 자몽/라임/레몬향 등 식품첨가물을 가한 제품은 "탄산음료"로 출시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탄산수"인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가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당부 드립니다.



 



관련 제품 판매자님께서는 제품 용기/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식품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상품 등록시  제품별 "식품유형"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플레인 제품(탄산수)와 향첨가(탄산음료)를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각각 등록해 주시고,

플레인 제품(탄산수)와 향첨가(탄산음료)를 묶음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오인혼동의 소지가 없도록,

상품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ooo플레인/자몽/라임/레몬 탄산수(X) -> ooo플레인 탄산수 / 자몽, 라임,레몬 탄산음료(ㅇ)





G마켓과 옥션에서는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카테고리 이동 및 상품 광고 수정을 요청하고 있으니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베이코리아는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사오니,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