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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11번가 ] [안전거래] 한국소비자원, 유해물질 검출 요가매트(7개 제품) 판매중단 안내

등록일
2017-08-30
조회수
829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7개 제품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 준용 기준치 :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유럽연합 POPs regulation, 독일 ProdSG 등

관련 제품 판매자 분들께서는 등록된 제품들을 점검하시어 해당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11번가에서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 판매금지 조치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분들의 협조 부탁 드립니다. (※ 11번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제품으로 의심되는 상품들의 경우 판매자 분들께 해당 제품이 '위해(리콜)/부적합 제품'이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으며, 확인에 필요한 절차와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지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1번가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전한 인터넷쇼핑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보러가기 클릭)

○ 유해물질 검출 제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