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최근 경찰제복장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가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거래되고 있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해당 상품들이 판매되지 않도록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제품을 취급·판매하시는 판매자 분들께서는 아래 제도 안내사항 및 기존 공지내용을 숙지하시어 법 위반으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11번가에서는 해당 상품들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 제도 미준수로 확인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제도 안내사항
1. 기존 공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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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청 홍보물
11번가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전한 인터넷쇼핑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