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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11번가 ] [안전거래] 식약처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둥 기피제 재평가 결과 발표

등록일
2017-07-05
조회수
946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한 결과 강화된 유효성 기준에 미흡하거나 안전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신규 품목 허가를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품목의 사용 및 판매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 : 의약외품 재평가 결과 바로가기



<안전성유효성 입증 품목>



 -  모기진드기에 대한 기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파라멘탄-3,8-디올' 등이 함유된 148개 품목은 시판허가 유지



 - 단, 기피효과가 유지되는 4~5시간 동안 추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분무형 액제나 에어로졸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



 



<안전성 자료가 부족하거나 강화된 유효성 기준에 미충족된 품목>



 - 정향유 함유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 자료 추가 제출될 때 까지 허가된 제품의 추가 제조 중지 및 신규 품목 허가 제한



 - 시중에 유통중인 "정향유", "시트로넬라유" 함유 제품은 판매 가능하나, 소비자에게는 강화된 재평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권고



 * 안전성 자료 부족 품목(정향유 함유)



 



 



 * 강화된 유효성 기준 미충족 품목(시트로넬라유 함유)





 



<재평가 자료 미제출 품목>



 -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자진 취하한 "리나룰", "회향유" 함유 품목 2개는 향후 신규 품목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 결정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재평가 결과에 따른 내용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공산품(향기나는 팔찌 등)을 모기기피제로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