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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옥션 ] [안전거래] [G마켓/옥션] 가구 품목의 환경성 표시/광고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17-06-28
조회수
869
안녕하세요. 이베이코리아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의거하여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된 표시광고를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가구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올바른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가구 관련 환경성 표시/광고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부당한 표시광고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구 관련 환경성 표시/광고 유의사항]

“친환경”과 같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제품 전 과정을 고려한 환경성이 개선된 사실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통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함

- 환경성이 개선된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인 근거자료로써 실증할 수 없을 경우에도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해당

 

① 법적 최소기준 E1등급 자재 사용 가구에 ‘친환경’ 표기는 부당





 o E1등급(목재재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실내용 가구가 갖추어야 하는 법적 최소기준임(KC인증기준)

 o E0등급 이상의 목재재질을 사용해야 친환경 가구의 1개 요건 충족

 o E1등급 자재를 사용한 것에 대해 ‘친환경’이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됨

 

② 친환경 가구: 제품 환경성 개선에 대한 근거자료(환경마크 인증서 등) 필요





 o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전 과정을 고려한 환경성 개선 사항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가구 관련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이베이코리아에서는 가구 품목의 환경성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광고 상품에 대해서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사전 점검 등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6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