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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11번가 ] [일반] 가구 등 환경성 표시광고 관련 안내

등록일
2017-06-27
조회수
846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된 표시/광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구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위반사례를 안내해 드리오니 판매자 여러분들께서는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 관련 환경성 표시광고 유의사항



1. 법적 최소기준 E1 등급 자재 사용 가구에 "찬환경" 표기는 부당



 - E1등급(목재재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실내용 가구가 갖추어야 하는 법적 최소기준(KC인증기준) 이며, 통상 E1 등급보다 높은 E0 등급 이상의 목재재질을 사용해야 친황경 가구의 요건 중의 하나로 보기 때문.



 



2. 친환경 가구 : 제품 환경성 개선에 대한 근거자료(환경마크 인증서 등) 필요



 - 친환경 등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제조,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에 거려 환경성을 개선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전 과정을 고려한 환경성 개선 사항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실증할 수있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