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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11번가 ] [안전거래] 아산화질소 관련 상품 정책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17-06-19
조회수
835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최근 대학가 등에서 성행하는 "해피벌룬과" 관련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산화질소 오•남용 방지 대책

 - 환경부 :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 관리 예정

 - 식약처 : 식품첨가물, 의료용 등 용도 외 목적으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개인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주의문구 표시

*식약처 홈페이지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에 따라 11번가는 관련 상품을 청소년구매불가 상품으로 지정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등록된 상품들을 점검하시어 청소년 구매불가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이후 해당 제품들에 대해 모니터링 및 미성년자 구매불가 미설정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등의 조치 예정이오니 판매자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 구매불가 설정 대상 : 아산화질소(커피휘핑용 등)

○ 조치 시행일 : 2017년 6월 20일(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