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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11번가 ] [안전거래] 비디오물(DVD, 블루레이 등) 유통·판매 시 관련법 준수 안내

등록일
2017-06-19
조회수
923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비디오물(DVD, 블루레이 등) 유통·판매 시 관련법 준수 요청이 있어 판매자 분들께 안내 드리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11번가에서는 해당 상품들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 불법 비디오물로 확인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ID 제재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안내 사항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제도'를 준수한 상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 등급구분 종류 : 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제도 안내 (보러가기 클릭)



 



2.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비디오물 상품은 상품등록 시 19금 성인인증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상품등록 시 19금 성인인증 조치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미성년자 구매불가' 항목에 체크



3. 관련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 제1~5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5조 제6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1번가 판매이용약관 제17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3항



※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지사항 (
보러가기 클릭)



11번가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전한 인터넷쇼핑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