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불법 게임물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 주의·관리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11번가에서는 해당 상품들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 불법 게임물로 확인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ID 제재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주의·관리사항
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제도'를 준수한 상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 등급구분 종류 :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제도 안내 (
보러가기 클릭)
2.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 상품은 상품등록 시 19금 성인인증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상품등록 시 19금 성인인증 조치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미성년자 구매불가' 항목에 체크
3. 관련 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46조 제3호
1) 등급미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등급구분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1번가 판매이용약관 제17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3항
11번가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전한 인터넷쇼핑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