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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11번가 ] [안전거래] 불법 게임물 판매 관련 주의·관리협조 안내

등록일
2017-06-14
조회수
846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불법 게임물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 주의·관리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11번가에서는 해당 상품들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 불법 게임물로 확인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ID 제재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주의·관리사항



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제도'를 준수한 상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 등급구분 종류 :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제도 안내 (보러가기 클릭)

 



2.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 상품은 상품등록 시 19금 성인인증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상품등록 시 19금 성인인증 조치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미성년자 구매불가' 항목에 체크



3. 관련 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46조 제3호



        1)  등급미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등급구분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1번가 판매이용약관 제17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3항





11번가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전한 인터넷쇼핑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