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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11번가 ] [안전거래]국가기술표준원, KC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불법 휴대용 선풍기 충전지 리콜명령

등록일
2017-06-01
조회수
882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C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불법 휴대용 선풍기 충전지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분들께서는 아래의 리콜 공표문을 확인하시어 수입자(사업자)인 바다통상을 통해 해당 제품 수거 및 교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1번가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전한 인터넷쇼핑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리콜 공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