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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 안전관리 협조 요청의 건

등록일
2024-03-26
조회수
39



안녕하세요, 위메프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최근 언론ㆍ인터넷을 통해 '금화규 꽃'의 효능ㆍ효과 등이 소개되면서 '금화규 꽃'을 단순 채취ㆍ건조하여 식용 가능하다고 표시ㆍ광고한 후 농산물로 판매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는 '닥풀(기타명칭: 딱나무, 금화규)'의 경우, '잎' 부위에 한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화규 '잎' 이외의 부위를 식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파트너 사 분들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비자 분들은 해당 상품을 구매 및 복용하시어 건강에 해가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