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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옥션/G마켓  ] [주의]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수입축산물 판매 금지 협조 요청

등록일
2024-03-23
조회수
57
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축산물 중 검역을 받지 않은 불법 축산물이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어 협조 요청 드립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지정검역물), 제32조(수입금지),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및 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이 포함되어 있는 축산물을 해외직구 등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받을 경우 동물검역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후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검역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해외직구 제품 중 육류 등 지정검역물을 함유하는 제품의 경우, 검역 규정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뉴질랜드산을 제외한 쇠고기(beef)가 함유된 가공품(해외직구 전투식량 등)은 수입이 불가한 제품이니 관련 제품 판매자분들께서는 불법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입금지제품 또는 검역증명서 없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공한 해외직구 축산물 검역 안내문 첨부드립니다. 지마켓은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