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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옥션/G마켓  ] [주의] 식약처, 금화규 '잎' 이외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

등록일
2024-03-26
조회수
31
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언론.인터넷을 통해 '금화규 꽃'의 효능.효과 등이 소개되면서 '금화규 꽃'을 단순 채취.건조하여 식용 가능하다고 표시.광고한 후 


농산물로 판매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어 안전관리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별표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는 '닥풀(기타명칭 : 딱나무, 금화규)'의 경우, 


'잎' 부위에 한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 금화규 '잎' 이외의 부위를 식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판매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확인하여 상품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마켓은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원료 확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