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모니터링 및 단속 계획 알려드립니다.
<원산지 표시 일제 모니터링 및 단속>
ㅇ 일정 : 12. 11 ~ 29일(3주간)
ㅇ 대상 : 통신판매 입점업체 등
ㅇ 내용 :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조사(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ㅇ 주요 위반사례
- 국내 가공품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제조 지역 또는 제조 국가를 표시한 경우(거짓표시)
-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설명에는 원료별로 외국산 등 상단과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거짓표시)
업무에 참고 하시어 원료의 원산지 누락, 오표기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