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휴몰 공지사항

[  이마트/SSG  ] 섬유제품의 조성 및 혼용률 표시 주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3-11-17
조회수
144


안녕하세요.


SSG.COM 입니다.




최근 섬유제품 혼용률 표시 이슈가 대두되면서, 관련 상품 표시· 광고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섬유의 조성 및 혼용률은 관련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안전요건 및 추가 필수 표시사항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안전기준준수안전기준-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SSG.COM에서는 관련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발시 판매 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