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플러스입니다.
기 공지된 대로, 7월 29일부터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적용품목을 샘플 모니터링한 결과 아래와 같은 유형의 위법 사항들이 다수 확인되었으니 개선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바랍니다.
1. 표시사항 위반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신고/승인번호 표시누락
- 유효기간이 종료된 구)자가검사번호 기재
- 적용대상이 아닌 KC인증관련 내용 기재
2. 상품정보제공고시 유형오류
-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 유형으로 등록해야할 상품을 타 유형군으로 등록(기타재화, 화장품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3. 사용할 수 없는 문구 또는 표현사용
1) 제품에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 독성 없음, Non-Toxic, Toxic Zero
2) 환경ㆍ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 천연(함유물질이 100% 천연물질인 경우는 제외), 그린, 에코,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유래ㆍ추출(자연에서 유래ㆍ추출한 물질명ㆍ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제외)
- 순수(Pure), 순(純)(함유물질이 다른 물질의 섞임 없이 100% 같은 물질인 경우 제외)
3) 제품에 해로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
4) 인체ㆍ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
- 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피부를 사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