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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홈플러스 ] 단속안내)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시 `사전승낙서` 게시 요청

등록일
2023-08-05
조회수
409

안녕하세요. 홈플러스입니다.


이동통신상품 판매 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매점 사전승낙서를 상품 상세 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상품이 적법한 절차대로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있어 기관 모니터링 시 자주 적발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품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승낙 마크 게시방법 - 첨부1]




  1.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홈페이지(www.ictmarket.or.kr) 접속


  2. 로그인 후 [판매점 사전승낙] > [진행상황 조회] 클릭 후 [사전승낙서 발급] 클릭


  3. [사전승낙서 발급] 클릭 후 팝업창의 승낙 이미지 확인 및 승낙게시 HTML 복사


  4. 복사한 HTML 태그를 상품상세 페이지에 복사 후 붙여 넣기


  5. 정상적용 여부 확인


  6. 정상적용 시 승낙마크(*이미지 참조)가 노출되며, 클릭 시 유효한 사전승낙서 이미지로 연결


     




**인증마크 미노출 및 사전승낙서 링크누락은 ‘사전승낙서 미 게시’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승낙제재 조정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승낙제재 수위]





상세 내용은 첨부하는 [승낙마크 확인 및 게시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홈페이지 > 고객마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