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모형 장난감 칼' 사용연령 표시 관련 입점업체 대상 정보제공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최근 온라인과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중심으로 외관이 어린이 완구인 모형 장난감 칼과 유사하지만, 실제 만 14세 이상으로 표시·기재된 '어린이 완구 모방 칼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찔림·베임사고 등 어린이 상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 완구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재질)을 뜻하는 것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KC) 제품임.
관련 제품 판매자분들께서는 동일·유사 제품 판매 시 판매페이지에 사용 연령 관련 주의문구(어린이 사용 금지, 만 14세 이상 사용 등)를 강조 표시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마켓은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