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휴몰 공지사항

[  옥션/G마켓  ] [주의] 수입식품특별안전관리법에 따른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요청

등록일
2023-06-10
조회수
437
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2023년 6월 11일, 수입식품특별안전관리법(약칭 : 수입식품법)  제25조 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시행됩니다.






본 법 시행으로 마약류, 전문.일반 의약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가 포함된 상품 판매를 금지하오니 


관련 상품 판매자분들께서는 개정법 시행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률 위반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마켓은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ㅁ 주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 타다라필, 실데나필, 요힘빈,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센노사이트,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엘-시트룰린((L-Citrulline), 


파바(PABA), 블랙 코호시((Black Cohosh), 피지움(Pygeum), 실라짓(Shilajit) 등






  반입차단 대상 성분 확인 방법

















ㅁ 관련 법령 


ㅇ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44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해야 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의 유효성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한약(「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ㆍ성분은 제외한다) 


3.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ㆍ성분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고시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원료ㆍ성분 


5.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독성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제기한 원료ㆍ성분 6.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의 반추동물의 원피 또는 가죽에서 유래한 원료ㆍ성분(제27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원료ㆍ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