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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옥션/G마켓  ] [주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외 직구대행 업체의 유기 표시.광고에 대한 협조 요청

등록일
2023-06-09
조회수
336
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자원에 관한 법률] 제23조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에 따라 해외에서 생산된 유기식품을 


국내에서 유기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유기식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제3국 등의 인증품을 '유기(Organic)', '무농약', '친환경' 등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기 식품의 표시.광고시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오니, 해외 직구대행 관련 판매자분들께서는 친환경인증 허위 표시 광고 우려 있는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 상품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니,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마켓은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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