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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스마트스토어 ] 2019년 하반기 중소상공인 대상, '카드 결제 수수료 등급 변경'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등록일
2019-08-28
조회수
2206




안녕하세요!



 





중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등급 변경이



2019년 7월 31일 자로 시행하게 되어 사전 안내 드립니다.



 





1. 시행 내용



매출 규모에 따라 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분에 대해 수수료 차등 인하 적용



 



2. 시행 대상



- 국세청 기준으로 매출 규모가 영세/중소인 판매자님 (국세청 기준은 아래표 참고)



- 본 정책은 사업자 대상으로서 개인/해외판매자는 시행 대상에서 제외됨



 





[매출 규모에 따른 판매자 구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① 국세청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국세청 송부 자료)

















# 다만, 신고기간 불일치 등의 사유로 과세자료 신고 누락 등이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국세청 과세자료 대상자 중 협회 매출거래통합조회시스템 상 연 카드매출 3억원 초과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② 국세청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신규사업자)

















※'②국세청 매출자료가 없는 경우(신규사업자)'는 신용카드사와 직접 계약된 가맹점만 적용되며 PG사의 하위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매출 규모는 판매자님께서 국세청에 신고하신 사업자의 총 매출 금액 기준입니다.(스마트스토어 가맹점 포함)



* 국세청 매출조회: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매출자료가 없는 경우(신규사업자)는 신용카드사와 직접 계약된 가맹점만 적용되며 PG사의 하위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3. 시행 일자



2019년 7월 31일(수) 00시부터 발생한 카드 결제 매출부터 적용



 



4. 수수료 등급 확인 경로



7월 31일부터 스마트스토어센터>정산관리>일별 정산내역/건별 정산내역에서 "카드 수수료 기준"에서 확인 가능

















* 매출규모에 따른 등급 반영은 별도의 요청이 아닌 국세청 매출 규모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 제출 불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판매자님들의 사업 번창을 위해 노력하는 스마트스토어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