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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11번가 ] [안전거래] 환경호르몬 표시광고 관련 안내

등록일
2017-08-23
조회수
885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된 표시광고를 관리하고 입니다.



 



특히 최근 환경호르몬과 관련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해 위반사례를 안내해 드리오니 판매자 여러분들께서는 판매하시는 상품에 해당 위반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