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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인터파크 ] [안전거래] 가구 관련 환경성 표시광고 안내

등록일
2017-08-21
조회수
844

안녕하세요


인터파크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된 표시. 광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구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의 부당한 사례가 많아 협조 요청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관련하여 가구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판매자님께서는 내용 숙지하시어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표시광고위반으로 제재 등 조치 예정입니다.

인터파크는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문화를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