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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11번가 ] [안전거래] 2017년산 풋귤 유통에 따른 유의사항 및 협조 요청

등록일
2017-08-09
조회수
935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제주도에서는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풋귤'을 정의하고 유통기간을 따로 정하여 유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산 풋귤의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풋귤 유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소비자분들께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유통기간 : 2017.8.15 ~ 2017.9.15(9월 15일 이후 풋귤 유통 금지)



나. 공식 명칭인 '풋귤' 용어 사용



 - 일부에서는 청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제주 재래 품종인 청귤과 혼란을 줄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정의된 '풋귤' 용어 사용 권장



 ※ 풋귤의 정의 :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 날짜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



다. 풋귤 생산 농장으로 지정된 농가 판매 권장



 - 풋귤 생산 지정 농장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 교육, 농약 잔류검사 후 출하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한 풋귤 농장에서의 판매 권장



 - 풋귤 농장 지정현황 확인 : 농장 소재지 행정시(감귤담당부서)에 전화 확인가능



  * 도(감귤진흥과) : (064)710-3272~3



  * 제주시(농정과) : (064)728-3333



  * 서귀포시(감귤농정과) : (064)760-272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