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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션 ] [안전거래][G마켓/옥션] 아산화질소의 환각물질 신규지정, 공표 안내

등록일
2017-08-04
조회수
760
안녕하세요. 이베이코리아입니다.

 

최근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는 사례가 유흥가, 대학가 등에서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신규지정, 공표(’17.8.1) 하였습니다.

 

아산화질소 품목 취급시의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판매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O ‘아산화질소’를 흡입용으로 광고 또는 판매 금지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를 벗어난 내용의 광고 금지)

*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O 반드시 청소년구매불가 설정 후, 판매





 





이베이코리아는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거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8.1.>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