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몰래카메라' 범죄가 보도됨에 따라 기존 공지드린 '초소형(몰래) 카메라 판매금지 정책 시행 안내(기존 공지내용 보러가기 클릭)'를 재차 공지하오니 관련 상품을 취급·판매하시는 판매자 분들께서는 아래의 판매금지 정책 주요 사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상품 관리를 부탁 드립니다.
1. 초소형(몰래) 카메라 판매금지 대상 제품
상대방이 촬영 여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초소형이거나, 카메라 제품임을 인지할 수 없도록
다른 제품(안경, 라이터, 볼펜 등)의 형태로 위장되어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
예시) 라이터형, 열쇠고리/자동차키형, 액자/시계형, USB/마우스형, 안경/선글라스형,
모자형, 넥타이핀형, 볼펜형, 단추형, 화재경보기형 등
2. 초소형(몰래) 카메라 관련 키워드, 상품설명 금지 (키워드 광고 포함)
1) 몰래(몰레), 몰카, 몰캠, 위장, 도청, 도촬, 감청, 스파이 등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