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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11번가 ] [안전거래][재공지] 초소형(몰래) 카메라 판매금지 정책 안내

등록일
2017-08-01
조회수
988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최근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몰래카메라' 범죄가 보도됨에 따라 기존 공지드린 '초소형(몰래) 카메라 판매금지 정책 시행 안내(기존 공지내용 보러가기 클릭)'를 재차 공지하오니 관련 상품을 취급·판매하시는 판매자 분들께서는 아래의 판매금지 정책 주요 사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상품 관리를 부탁 드립니다.



  1. 초소형(몰래) 카메라 판매금지 대상 제품

     상대방이 촬영 여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초소형이거나, 카메라 제품임을 인지할 수 없도록



     다른 제품(안경, 라이터, 볼펜 등)의 형태로 위장되어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

       예시) 라이터형, 열쇠고리/자동차키형, 액자/시계형, USB/마우스형, 안경/선글라스형,



               모자형, 넥타이핀형, 볼펜형, 단추형, 화재경보기형 등



  2. 초소형(몰래) 카메라 관련 키워드, 상품설명 금지 (키워드 광고 포함)

     1) 몰래(몰레), 몰카, 몰캠, 위장, 도청, 도촬, 감청, 스파이 등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키워드



        사용금지 (탐지기, 녹취기 등에도 동일 적용)

     2) 상대방이 촬영여부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내용, 위장 가능하다는 내용, 무단촬영이 가능하



        다는 등의 광고 금지

     3)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이미지 등의 게시 금지



  3.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전파법 위반 상품 판매금지



     상품 본품 및 구성품이 관계 법령 상 KC 인증 대상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상품 상세정보 등에



     KC마크 + 인증번호를 표시해야 함





11번가에서는 해당 상품들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판매금지 조치할 예정이며 모니터링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될 시 ID 정지 조치가 될 수 있으니 판매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11번가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전한 인터넷쇼핑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