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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11번가 ] [안전거래] 한국소비자원, CMIT/MIT 검출 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 판매금지 안내

등록일
2017-07-28
조회수
819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탈취제·물휴지)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과 표시실태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제품 판매자 분들께서는 등록된 제품들을 점검하시어 해당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 등의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11번가에서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 판매금지 조치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분들의 협조 부탁 드립니다. (※ 11번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제품으로 의심되는 상품들의 경우 판매자 분들께 해당 제품이 '위해(리콜)/부적합 제품'이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으며, 확인에 필요한 절차와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지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1번가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전한 인터넷쇼핑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보러가기 클릭)



 



 



 



 



○ 유해 화학물질 검출 제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