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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인터파크 ] [안전거래] 개정된 원산지 표시대상 및 표시기준 의무적용 안내

등록일
2017-07-13
조회수
986

 



안녕하세요


인터파크 안전거래센터입니다.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이 16.04.27 개정.시행으로 원산지 표시대상 및 표시기준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2017.07.01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그에따라 원산지표시법 미준수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되어 인터파크는 원산지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관련상품 판매자님께서는 개정된 원산지표시대상, 표시기준을 숙지하시어 법령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파크는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문화를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