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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11번가 ] [일반] 전통주 카테고리 신규 생성 및 상품 등록 방법 안내

등록일
2017-07-13
조회수
1022
안녕하세요. 11번가 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전통주 판매가 가능함에 따라,

11번가 전통주 카테고리 신규 생성 및 상품등록 방법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 카테고리 생성일 : 2017년 7월 1일부터 (*전시/판매는 7월21일부터 가능합니다)

 

■ 카테고리 및 서비스 이용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서비스 이용료
커피/생수/음료 전통주 소주 12%
약주/청주
막걸리
과실주
기타주류
 

■ 상품 등록 프로세스

담당MD를 통한 판매승인 된 상품에 한해서 전통주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판매할 수 있습니다.

 

















①   판매 승인 신청 ② 11번가 승인 ③ 상품 등록/판매
* 기본 서류
(일반 판매자 등록시 필요서류) 
제출서류 및 판매가능 여부 검토 전통주 카테고리 상품등록 및
판매 가능
+ 주류제조면허증,
주류통신판매승인서 추가 제출
(+1영업일 소요,
승인 후 상품등록/판매 자동 가능)


 

*  판매 승인 신청을 위한 서류 List

 

- 기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개인/법인사업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택1 제출),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추가 필요서류 :  
주류 제조업 면허증 사본 1부, 주류 통신판매 승인서 사본 1부

 

* 서류 제출처 및 유의사항

 


기본 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원본 제출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일반 판매자로 이미 등록되어있다면 기본 서류의 중복 제출은 필요 없음)


주류 제조업 면허증, 주류 통신판매 승인서는 등기, FAX 또는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대륭포스트타워 2차 15층 11번가 사업자 승인 담당자 앞

문의 : 02-2095-0689 / FAX : 02-849-4967 / E-Mail : sellerhelp@11st.co.kr

 

■ 자세한 문의는 담당 MD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커피/생수/음료 : 조경주 매니저 : 070-7400-3369 (e-mail : racejo7@sk.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