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파크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약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6개 품목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인터파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회수 상품이 확인될 경우 판매중지 등 조치 예정이오니 관련 제품 판매자님께서도 아래 대상품 정보 확인하시어 판매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파크는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문화를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식약처 보도자료 >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37038──────────────────────[아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