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베이코리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5월 가정의 달’ 수요가 높은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17.3~4월)하고,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78개 업체 8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리콜 조치된 상품은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 주어야 하므로 관련 제품 판매자분들께서는 관련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단 조치 및 구매자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베이코리아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상품이 판매되고 있을 시에는 판매중단 조치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리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