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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11번가 ] [안전거래] 무허가 채혈기 판매 관련 안내

등록일
2017-04-13
조회수
781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피를 뽑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채혈기는 의료기기 법 상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의료기기란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허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제품(의약품, 의약외품, 의지/보조기 제외)

 -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채혈기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 기허가 받은 침과 연결하여 사용되며, 채혈 등의 목적으로 침이 일정한 깊이(조절가능)로 피부에 천자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기(침 제외)라면 의료기기에 해당함.

 

11번가는 무허가 의료기기에 대해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들께서는 판매하시는 상품이 허가 받은 의료기기인지 점검하여 주시고, 무허가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