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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11번가 ] [안전거래] 종자 생산•판매 시 주의사항 안내

등록일
2017-04-11
조회수
810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 생산판매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국내에서 종자(종균, 묘목, 영양제 포함)를 생산수입 판매하려면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과 제38조에 따른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한 후 제43조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자를 직접 생산, 수입하여 판매하는 분들께서는 종자업 등록 및 생산수입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