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서는 상품검색 효율성 및 건전한 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중복등록 상품"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복 상품 등록으로 인해 검색품질 저하 및 판,구매활동에 불편사항이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판매이용약관(제 18조 금지행위)에 의거,
"중복 상품 판매금지" 및 "아이디 이용제한" 예정이오니,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상품관리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 중복상품 제재기준
◎ 시행일 : 3월 31일(금) 00시 ~
◎ 기본 관리 기준
- 동일 판매자 기준 : 출고/반품지,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E-mail, 연락처 등 실제 정보 일치, 동일 판매자로 판단되는 경우
- 동일 상품 기준 : 상품명, 이미지, 가격, 배송정책 등 실제 상품의 판매 정보가 일치하는 상품
(이미 판매금지된 상품 제외한 모든 상품, 판매중, 판매중지, 판매종료 포함)
◎ 조치사항
- 중복등록상품 적발 시, 해당 상품은 '판매금지' 조치(상품 상세 판매금지 사유확인 가능)
- 상습적으로 판단 시, 전체상품 판매금지 및 아이디 이용정지 (* 이외 판매이용약관에 따른 금지행위 해당 시 별도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등록 상품 주요 사례
① 동일 상품명에 불특정 특수문자, 추가 상품등을 활용 등록한 상품
② 동일 상품의 가격, 판매수량, 용량, 이미지 등을 활용 등록한 상품
③ 동일 상품의 옵션(사이즈,모델명 등)을 풀어서 개별 등록한 상품
④ 동일 상품의 상품명을 재조합하여 등록한 상품
⑤ 카테고리 오등록/중복등록을 한 상품
⑥ 복수 아이디/사업자를 활용하여 동일 상품을 등록한 상품
※중복등록이란, 상품번호를 기준으로 특별히 차이가 없는 상품으로, 아이디/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차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중복등록으로 간주합니다.
위의 사례는 중복등록의 주요 예시로서 이에 한정하지 않으며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등록 상품은 '판매금지'되며,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판매금지 사유 확인 가능합니다.
※시행일에는 중복상품을 수정하더라도 상품이 판매금지 될 수 있습니다.
상품수정은 반드시 시행일 전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판매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매이용약관 제 18조(금지행위)
① 판매회원은 회사 또는 사이트의 경영 또는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판매회원은 직접 또는 회사(또는 사이트)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의 회사(이하 "경쟁회사") 또는 해당 사이트와 연계∙공조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행위(예컨대, 사업활동방해 등)등을 하여 회사나 사이트의 영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사는 카테고리 오등록 등 회사와 다른 판매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판매방식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판매자에게 해당 상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적발횟수에 따라 해당 상품을 판매금지 또는 해당 판매회원에게 사이트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카테고리 오등록이란 판매상품과 관계없는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중복등록이란 같은 카테고리와 인접 카테고리에 같은 상품(같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
을 같거나 유사한 판매조건으로 복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회사는 구체적인 중복등록을 판단 기준에 대한 정책을 정하여 미리 공지하며, 효율적인 상품
검색을 위하여 중복등록으로 확인(추정)된 상품의 검색을 제한하거나 해당 상품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스팸성 키워드란 검색노출을 확장하려고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 없는 브랜드명, 물품명, 인기 키워드를 상품등록 내용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4. 회사는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노출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③ 판매회원이 제1항, 제2항 및 이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을 때 회사는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정지, 계약해지 등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고, 판매회원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