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당일 배송” 문구 사용과 관련하여 주의사항 안내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당일 배송” 문구 사용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당일에 제품을 수령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이슈화 시킨 사례가 있으며, 해당 문구 사용에 대해 자율시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 여러분께 “당일배송” 문구 사용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 배송” 상품에 대하여 “당일 발송” 등으로 표현
- “ 당일 배송”은 당일 수령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만 사용
- 상품 검색 및 노출을 위하여 상품명 등에는 “당일 배송” 문구를 사용하고, 상세페이지에는 그와 다른 표현(익일 수령, 당일 출고 등)을 사용하는 등 혼용 표현
판매자 여러분들께서는 등록된 제품에 배송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가는 해당일 이후 위반사항이 확인된 제품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