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파크입니다.
2017년 1월 28일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생활용품 안전 인증' 법안은 1년간 유예되었으나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 및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제외한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상품 등록 시 인증정보 확인에 대한 의무는 시행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기/생활용품 인증 필수 적용' 사항에 대해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제외한 항목에 정상 적용할 예정이니 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적용 예정 일자 : 2017년 4월 10일(월) 오전 08:00
◆ 적용 내용 :
1. 전기 / 생활용품 필수 입력 카테고리에는 '인증정보'를 필수로 입력(지정)해야만 상품등록/수정 처리 가능 (적용 카테고리는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인증함 / 인증대상아님 / 상품설명 내 별도 표기 중 1개 필수 선택
- 해당 상품이 전기 / 생활용품 안전 인증 대상 상품일 경우, '인증함'을 지정하여 등록 (권장)
- 해당 상품이 전기 / 생활용품 안전 인증 대상이나 상품 상세에 해당 인증 정보에 대한 내용이 별도 표기한 경우 '상품설명 내 별도 표기' 유형을 지정하여 등록 가능
- 해당 상품이 전기 / 생활용품 카테고리에 적용되나 인증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 '인증대상아님' 유형을 지정하여 등록
2. 상품 등록/수정 시 인증함으로 선택한 경우 인증번호를 체크하여 올바른 인증번호 입력 시에만 등록 / 수정 처리 가능
※ 본 내용은 API를 통해 등록/수정되는 모든 상품에도 적용됩니다.
판매자매니저 등록 시 인증정보 등록
API 등록을 위한 데이터
◆ 적용 범위
1. 인터파크에 등록/수정되는 전기/생활용품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
◆ 인증 대상 확인 및 관련 문의
1. 제품안전정보센터 > 제품안전 대상품목 http://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
2.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안전인증 필수 카테고리의 품목 중 인증이 필수 임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 /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관련 상품 판매자분들께서는 불법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상품에 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