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번가 입니다.
2017년 3월 17일부터 관상어/수족관 대카테고리 내 1개의 중분류가 추가 생성되어 사전 안내 드립니다.
■ 반영일자 : 2017년 3월 17일(금)
■ 대상카테고리(신규생성)
■ 문의사항은 카테고리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진 매니저(10cm@sk.com)
※ 참고
열대어 판매 시, 배송자의 준수사항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여 운송하여야함(「동물보호법」제9조)
1. 운송중인 동물에게 적합한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것
-동물 운송자가 위내용 중 4와 5의 내용을 위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 행위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보호법」제47조)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