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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11번가 ] [일반]관상어/수족관 대카 내 '관상어' 중카테고리 생성 안내 (3/17)

등록일
2017-03-10
조회수
873

안녕하세요. 11번가 입니다.



2017년 3월 17일부터 관상어/수족관 대카테고리 내 1개의 중분류가 추가 생성되어 사전 안내 드립니다.



 



■ 반영일자 : 2017년 3월 17일(금)



■ 대상카테고리(신규생성)



 



■ 문의사항은 카테고리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진 매니저(10cm@sk.com)



 



[관련 판매이용약관 개정 공지 자세히보기▶]



 



※ 참고



열대어 판매 시, 배송자의 준수사항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여 운송하여야함(「동물보호법」제9조) 



1. 운송중인 동물에게 적합한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것



 



-동물 운송자가 위내용 중 4와 5의 내용을 위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 행위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보호법」제47조)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