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베이코리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2016년 11월22일자로 개정하였으며,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7년 2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아래 개정 내용 참고하시어 해당 상품은 상품정보제공고시 내용을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SM PLUS 상품관리 / 상품수정
▶ESM PLUS 상품정보고시 템플릿 관리
- 아 래 -
1. 개정 취지
-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안전정보의 내용을 강화함
-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2. 개정내용
1) (화장품) 위해 성분 미 표시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온라인 판매 시에도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함
(단,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은 제외)
2) (영 유아용품) 안전 표시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하도록 함
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
: (현행)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 (개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일부 제품('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의무대상상품)에만 적용되므로 ‘
정격전압 . 소비전력’과 구분하여 별도 항목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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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
3. 향후 계획
통신판매업자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이버몰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7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관련하여 2월 23일 이후 이베이 자체 집중 모니터링이 있을 예정이오니 반드시 준수해주셔서 별도의 수정요청 및 판매 중단 조치가 되지 않도록 판매자 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