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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G마켓 ] [G마켓/옥션]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안 시행 안내 (시행일 : 17년2월23일)

등록일
2017-02-24
조회수
812
안녕하세요. 이베이코리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2016년 11월22일자로 개정하였으며,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7년 2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아래 개정 내용 참고하시어 해당 상품은 상품정보제공고시 내용을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SM PLUS 상품관리 / 상품수정





▶ESM PLUS 상품정보고시 템플릿 관리 













 - 아   래 - 





 





 1. 개정 취지 





-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안전정보의 내용을 강화함 





-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2. 개정내용





1) (화장품) 위해 성분 미 표시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온라인 판매 시에도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함

(단,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은 제외) 





2) (영 유아용품) 안전 표시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하도록 함





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

: (현행)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 (개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일부 제품('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의무대상상품)에만 적용되므로 ‘정격전압 . 소비전력’과 구분하여 별도 항목으로 규정함 





 

*관련 보도자료 





 





3. 향후 계획 





통신판매업자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이버몰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7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관련하여 2월 23일 이후 이베이 자체 집중 모니터링이 있을 예정이오니 반드시 준수해주셔서 별도의 수정요청 및 판매 중단 조치가 되지 않도록 판매자 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