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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G마켓 ] [주의] 환경부, 어린이용품 사용제한기준을 위반한 8개 제품 회수명령 조치

등록일
2017-02-24
조회수
734

안녕하세요. 이베이코리아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을 수거하여 프탈레이트가소제 등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일부 어린이용품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제품 판매자분들께서는 관련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단 조치 및 구매자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베이코리아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상품이 판매되고 있을 시에는 판매중단 조치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