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마켓 입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6년 4월 24일 부터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담배액상 판매 및 광고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담배사업법 개정]
▶ 개정전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 개정후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지마켓에서는 연초의 잎/줄기/뿌리를 원료로 한 천연니코틴 성분 전자담배 액상은 물론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 액상 일체를 취급 불가로 규제하고 있으나, 최근 무니코틴 액상으로 위장한 합성/천연니코틴 제품 또는 니코틴 함유율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판매되는 상품이 확인되고 있어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 액상 판매 시 주의사항]
▶ 니코틴 함유 제품 판매 금지
- 니코틴 함유 전제품 판매 금지(니코틴 함유율과 상관없이 극소량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상)
- 상품 문의게시판 내 니코틴 관련 고객 문의 시 명확히 무니코틴 제품임을 안내
▶ 의약외품 오인 광고 금지
-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오인 문구 기재 금지
- ‘무니코틴’을 표방하면서 ‘무니코틴’ 표현과 ‘전자담배액상(전담액상)’ 문구 동시사용 금지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니코틴 함유 제품 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ID 이용제한 조치가 진행되오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지마켓은 항상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