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시험인증센터로부터
아래와 같이 전파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이 접수되어 안내 드립니다.
■관련 근거 및 규정
가.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등),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나.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 기간내에 해당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상담 02-2655-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