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SSG.COM입니다.
최근 일부 협력사의 거래 과정에서, SSG.COM에 상품을 등록하여 주문이 접수된 이후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온라인 쇼핑몰 또는 오픈마켓의 판매자에게 재주문을 진행하고, 해당 판매자가 당사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의 판매 행위로 인한 고객 민원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 방식은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개인정보가 제3자(타 판매자)에게 제공될 소지가 있으며, 관련 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및 당사와 체결된 입점 계약서(판매대행(위수탁) 거래 계약서) 제36조(개인정보보호) 제6항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계약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판매대행(위수탁) |
제36조(개인정보보호) 제6항 6. “위탁판매자”는 고객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거나 관련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위탁판매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위탁판매자”가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 누설, 제공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또한, 해당 방식으로 주문이 이행될 경우 타 온라인 쇼핑몰 또는 오픈마켓을 통해 고객에게 주문·배송 안내 문자가 발송되어, 고객이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판매처로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음을 즉시 인지하게 됩니다.
최근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례는 고객 신뢰 저하 및 추가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당사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타 판매처에 무단으로 제공되는 거래 형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 드립니다.
해당 행위로 고객 민원이 발생하거나 계약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 피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복적 또는 중대한 위반 시 판매 중지, 계약 해지 등 계약에 따른 제재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협력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거래 방식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 MD 또는 협력사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SG.COM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