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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옥션/G마켓  ] [주의] 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해외구매대행 판매 시 주의사항

등록일
2025-11-21
조회수
11

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전파 혼신 예방, 전자파로부터 기기 인체 보호를 위해 「전파법」 58조의2 따라 ·무선 전자기기, 전자제품 등을 제조 · 판매 · 수입하려는 경우 적합성평가(KC전파인증)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모델별 1 1 한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이용자가 면제수량(1) 초과하여 2 이상 구매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전파법 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전파법 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 전파법 시행령 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 전파법 시행령 별표62 1 자목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한 해외구매대행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 수량 1 제한 판매 게시글에 아래 안내문구를 게시를 권고드립니다.

안내문구 예시

-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KC전파인증)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무선 전자기기, 전자제품 )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하는 경우 모델별 1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 반입일로부터 1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2 이상 해외직구 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라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