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전파 혼신 예방, 전자파로부터 기기 및 인체 보호를 위해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유·무선 전자기기, 전자제품 등을 제조 · 판매 · 수입하려는 경우 적합성평가(KC전파인증)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모델별 1인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이용자가 면제수량(1대)을 초과하여 2대 이상 구매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제1호 자목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한 해외구매대행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 수량 1대 제한 및 판매 게시글에 아래 안내문구를 게시를 권고드립니다.
안내문구 예시 |
-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KC전파인증)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유?무선 전자기기, 전자제품 등)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하는 경우 모델별 1인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2대 이상 해외직구 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라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