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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이마트/SSG  ] [중요] 섬유제품 혼용률 표시 기준 및 주의 안내

등록일
2025-11-20
조회수
12

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

섬유제품 관련 혼용률 표시 오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판매시 유의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관련하여 기공지된 공지사항(게시물번호 1244838376)을 함께 참고하시어 부적합 상품이 판매 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표시 기준

• 섬유제품의 혼용률·조성은 KC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다운 · 캐시미어 등 고급 소재는 시험성적서의 성분과 동일한 비율로 표시·광고해야 합니다.

• 모든 상품은 KC 안전요건 및 필수 표시항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험성적서 관리

• 시험성적서 확인 후 표시·광고 진행해야 합니다.

• 고객 신뢰 강화를 위해 상품 상세페이지 내 성적서 게시를 적극 권장합니다.

 

■ 점검 및 제재

• 관련 상품에 대해 정기·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더불어 실제 구매 기반의 미스터리 쇼퍼 점검 또한 병행하여 표시 내용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기준 미준수 확인 시내부 운영정책에 따라 상품 판매중지노출 제한필요 시 추가 제재(리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