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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SSG  ] [국립전파원] 적합성평가기준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

등록일
2025-10-17
조회수
9

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

 

국립전파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부적합결과가 나온 기자재 행정처분 알림이 접수되어 안내 드립니다. (첨부)

감사합니다

 

-      관련 근거 및 규정

가.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58조의(적합성평가 취소 등), 71조의2(조사 및 조치)

나.   전파법시행령 제118(행정처분의 기준)

 

-      전파법 제58조의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판매중지결과를 알려드리오니 행정처분 기간 내에는 부적합한 불량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첨부 파일제품 정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