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
국립전파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부적합결과가 나온 기자재 행정처분 알림이 접수되어 안내 드립니다. (첨부)
감사합니다.
- 관련 근거 및 규정
가.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58조의(적합성평가 취소 등),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나.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 전파법 제58조의4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판매중지)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행정처분 기간 내에는 부적합한 불량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첨부 파일: 제품 정보(사진)